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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정보증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u8****
조회1,283 공감0 작성일6/20/2012 2:05:30 AM
영주권자 와 결혼해서 혼인 신고한지 2년됐고

배우자가 이번에 시민권 신청하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관광비자로 들어와 4개월만에 혼인신고 하였고

지금은 불법인데 배우자 시민권나오면 영주권 바로 신청하려합니다

결혼 2년 넘으면 바로 영구영주권이 나온다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신청시 영구영주권 신청 서류는 쫌 틀리다고 하던데

서류가 더 간단하다던데 재정 보증인도 세워야하나요?

배우자가 재정능력이 안되 보증인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면

재정보증인을 구해야하는데 알아볼곳도 없어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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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2 10:20: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혼인신고한지 2년이 지났으면 조건부가 아닌 10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영주ㅜ건 신청시 준비서류는 똑 같습니다. 재정보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11:57:18 AM
대부분 서류의 맨 앞에 Cover letter 를 첨부합니다. 제출하는 서류의 목록 등입니다.
그기에 결혼한지 이미 2년이 넘었다는 말을 분명히 적어주시면 혹시 실수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인터뷰 할때에도 2년이 넘었음을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재정 보증 I-864 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재정 보증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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