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는 비이민비자로 임시적으로 취업 할수있는 비자 신분 입니다. H-1B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 하실려면 우선 고용주가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구해보고 구할수 없다는것을 증명해서 노동부에 외국인을 고용할수있도록 허가(LC)를 받는것 입니다.
스폰서 회사가있는 지역의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 일요일판에 두번의 광고와 전문인잡지,회사게시판등에 광고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용주가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인은 미국내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LC가 승인나면 이민신청(I-140)을하게되는데 이때도 고용주가 진행하는 과정 입니다. I-140승인후 신청인이 영주권(I-485)을 신청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