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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제는 영주권(EB-2)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gmoonha****
조회1,180 공감0 작성일6/19/2012 10:21:4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덕분에 6월달에 취업비자 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영주권 바로 알아보시라고 했는데요 PERM에 광고비 내는게 있더라구요..
이해가 안가는게 왜 광고를 내야되는지요?
보통 PERM단계에서 5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이 기간내에 회사에서 해 줘야 할것이 있나요?

저는 J1 기간 말료 때문에 7월 2일 출국 예정인데 제가 없어도 괜찮은건지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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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2 10:31: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는 비이민비자로 임시적으로 취업 할수있는 비자 신분 입니다. H-1B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 하실려면 우선 고용주가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구해보고 구할수 없다는것을 증명해서 노동부에 외국인을 고용할수있도록 허가(LC)를 받는것 입니다.

스폰서 회사가있는 지역의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 일요일판에 두번의 광고와 전문인잡지,회사게시판등에 광고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용주가 진행하는 단계로 신청인은 미국내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LC가 승인나면 이민신청(I-140)을하게되는데 이때도 고용주가 진행하는 과정 입니다. I-140승인후 신청인이 영주권(I-485)을 신청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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