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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에서영주권 2순위로 신청시 H4배우자가 사업을하여 부부공동세금보고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m**nphilm**nphi****
조회2,593 공감0 작성일6/19/2012 8:26:09 PM
안녕하세여,

HI에서 2순위 (의사) EB2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중에
지난 3년동안 W2 와 tax returns 보내라고 합니다.
문제는 H1 VISA 소유자의 배우자인 H4 VISA 소유자가 회사를 설립해서 세금 보고를 할때 Joint file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질문,
1. 자세히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중에 tax returns 까지 제출한 사람은 없던데, 꼭 변호사에게 제출해야 하나여. 유태인 변호사인데 원리 원칙이라서 대화의 소지가 없습니다.

2, 만약 tax returns 서류를 제출하면 당연히 배우자가 자영업을 통해 얼마간의 소득을 벌었다는게 나오는데
이것이 영주권 진행의 문제가 발생 할수 있나여,

3, 위의 2번 질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기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과

4. 문제 발생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여,,

급한마음에 두서없이 적어 봅니다.

moonphil@hotmail.com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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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2 9:05:25 PM
1. 미국 내 신분조정으로 영주권 신청시 그 동안 미국 내에서 신분을 잘 유지하셨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H-1B 신분을 잘 유지하셨다는 부분을 증명하실려면 계속해서 임금을 받으시면서 일 하셨다는 점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동안 직장에서 받으신 W-2를 제출하시면 질문자님께서 신분을 잘 유지하셨다는 점은 증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부인의 경우 이민국 허가없이 미국 내에서 H-4 신분에 위반되는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하신 것으로 이민국이 판단을 하면 부인의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4. 미국 내 신분 조정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 수속과정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대처방안을 세워두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m**nphilm**nphi****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5:18:34 A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w2 만 제출하면 배우자가 사업을 했는지 알수 없는것 같은데, 영주권 진행중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배우자가 사업을 했는지 보여주는 서류도 있습니까.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A**eski****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8:10:25 PM
현 변호사가 요구하는데로 Joint Tax Return의 complete copy를 제출하시면 부인이 어떤 사업체에서 얼마의 소득을 거두셨는지가 파악이 가능하겠지요. 단순한 이자수익,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등의 소극적인 소득이지만, 회사를 설립해서 이민국의 허락없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신 걸로 볼 수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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