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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z**ngahma****
조회1,326 공감0 작성일6/24/2012 9:33:44 PM
취업 3순위로 영주권 취득 후 약 1년 근무(만 1년되기 1주일 전 퇴사예정) 후인 12년 9월 초 한국으로 출국하려 합니다
출국목적은 미국내 진출한 한국기업 취업위한 본사 방문 & 면접입니다.
동 목적이 성사 시 6개월 내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나
불발 시 한국에서 약 2년간 취업을 하려 합니다.(이 경우 미국입국은 연 1회 가능)

한편, 취업이민으로 저는 MD에, 와이프는 FL에 살고 있으며, 12년 8월 말
FL로 이사 & 주소지를 옮긴 후 저만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입국허가서 진행을 한국에서 가능한가요?
2. (1)이 가능하다면 해당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3. (1)이 불가하다면 미국서 진행할 재입국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현 거주지인 MD로 진행하는 것인지 FL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 핑거프린트 후 출국 & 한국 내 미국대사관으로 수령이 가능한지 등 출국 예정시점인 9월 초 가능위한 제반 프로세스 등
답변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프로세스를 본인이 직접 하는것과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하는것,
제 경우에는 어떤 진행이 더 나은지 간략한 코멘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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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12 11:17:0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증명서는 반듯이 미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접수후 4~6주정도면 지문검사를 받게되고 주한미국대사관 수령이 가능 합니다. 출국일정이 확실하면 현재 3~4개월정도 걸리므로 출국일을 감안해서 미리 신청해서 미국내에서 받아서 출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재입국증명서 신청 이민국 양식은 I-131입니다. 이민국 접수비는 445불 입니다.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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