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H-1B)로 가장 빨리 입국이 가능한낭짜는 9월 20일 입니다. 그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방문 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비자를 받기전에 반듯이 취업비자를 먼저 받으신후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은 취업비자 신분과는 별개 입니다. 그러므로 파트타임은 상관이없고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변경하려면 이민국에 처음 신청한 절차와 비용을 다시 지불하고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