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물론 부모의 영주권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잘 알아서 처리하였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21세 자녀 보호법을 잘 해석하여 그 날짜 계산 법을 정확히 적용하였는지를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정확히 적용하였는데도 못 받았다면 이제는 우선 영주권자 되신 부모가 다시 자녀를 가족 초청해주어야 합니다. 즉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신청하게 되는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간은 다시 8년 정도 있어야 그 자녀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다만 부모가 영주권 받은지 5년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고 합격하여 받게 되면, 시민권자의 자녀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영주권 초청해준 부모가 시민권 받고 난후에는 그 자녀가 결혼을 해도 됩니다.
자녀가 결혼 안 했으면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로 업그레드 할수 있고, 만일 자녀가 결혼하면, 시민권자의 결혼한 성년자녀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현재 이민국이 적용하고 있는 법률 규정입니다.
그런데 몇년전 부터 많은변호사들이 부모가 영주권 받을때 21세 보호법을 적용하고 난후에도 자녀가 영주권을 못받게 되었을때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자녀가 빨리 영주권 받게 해보려고 노력하였었습니다.
즉, 부모가 오래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녀가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같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영주권 받으면 영주권자로서 21세 넘은 미혼 성년 자녀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뿐입니다.
아니면 자녀가 따로 취업이민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천상 부모가 신청해준 이민을 기다려야 하는데 8년 정도 기다려야 하니까, 그것도 꼭 합법 체류를 계속하여야 하니까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주권 받은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고, 이때 부터 8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지체없이 영주권 승인을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즉 부모 영주권 신청서 접수때 자녀가 21세 미만으로 같이 받아야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 21세가 넘으면서 못 받게 되었으니 부모것 신청때의 날짜로 지금 신청하는 자녀 초청 이민을 계산하여 달라는 이론이입니다.
이민국은 계속 안 된다고 결정하였고 변호사들이 계속 싸워오다가 2008년에 Wang이라는 사건에서 제 9 항소 법원이 이민국 해석이 맞는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8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제 9 항소 법원은 관할 지역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워싱톤, 오레곤, 네바다, 아이다호, 몬타나 그리고 하와이 주를 관장하는 항소 법원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미국 모든 지역에 이 판결을 근거로 다시 신청하고 다시 기다려야 한다고 결정하여 왔습니다. 그후 2011년 중반에도 뉴욕, 버몬트, 코네티컷트 주를 관할 하는 제2 항소 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에 제 5 항소 법원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즉 부모가 영주권 받을때 21세가 넘어 못 받은 자녀는 만일 그 부모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지금 신청하면 예전에 부모의 신청서류때 우선 일짜로 지금 신청하는 가족 초청 신청의 우선일짜를 적용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 자녀가 옛날 부모의 우선 날짜를 기준으로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 영주권 문호가 풀린것이 되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것이라고 판결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곧 이민국이 다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연방 대법원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판결이 나올때 까지 결정을유예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장은 만일 제 5 항소 법원 지역에 사는 사람의 경우는 이 판결에 의해 우선일자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제 5 항소 법원에서 관할 하는 지역은 텍사스, 루이지아나, 그리고 미시시피 주입니다.
귀하의경우는 우선 귀하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하신후 우선일자를 취업이민 우선일자로 적용해달라고 업데이트를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