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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자가 불체가 되었을 경우 신청은 계속진행 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p**erkm****
조회3,735 공감0 작성일6/23/2012 9:33:54 PM
지금 영주권 신청중에 학생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 불체가 되었을 경우
예전에 신청한 것은 무효가 되나요?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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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2 10:46:4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이 접수되었다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I-485가 접수되고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도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학생신분으로 미국체류중 I-485를 접수한후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을경우 영주권이 승인이 거절될경우 합법적인 체류신분변경이나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신분 I-94에 D/S로 체류기간을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날부터 불법신분이 계산 됩니다. 이민국에서 출국하라는 기간내에 출국하면 문제 안됩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6/23/2012 9:55:33 PM
영주권 신청도 단계가 많아서, 어느 단계에서 불체가 되었는 지를 말해야지...
예를 들어 i-130 신청중에 불체가 되었으면, 영주권은 나가리 난것이고
i-485접수 이후에 불체가 된 것은 상관없고, 영주권이 진행됩니다.
진행기간중에는 학생비자 종료와 관계없이 합법신분입니다.
다만, 영주권이 거절되면 바로 불체신분이 됩니다.
j**silo**** 님 답변 답변일 6/23/2012 11:57:32 PM
i-130 승인후엔 불체자 안닌가요
asi**** 님 답변 답변일 6/24/2012 12:33:15 AM
i-485 접수후에만 체류신분 유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전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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