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가 취업비자를 받을수있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p**erkm****
조회2,715 공감0 작성일6/23/2012 9:07:09 PM
학생비자에서 더이상 비자연장을 하지 않아서 불체가 되었을 경우에
다른곳에서 컴퓨터 관련하여 취업비자를 받을 기회가 있다면
혹시 불체이지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2 9:24:0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 체류하는 비자는 원래 미국내에서 체류중에 일단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면, 자신의 체류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비자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밖으로 나가서 새로히 비자를 받아서 재 입국 해야하는데 비자를 취득해도 6개월에서 1년 불법체류시 3년, 1년이상 불법체류시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6/24/2012 4:50:11 AM
하루라도 불법체류가 되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