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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oon****
조회1,371 공감0 작성일6/23/2012 1:21:10 PM
먼저 아래 질문에 대해서 답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듣기로 영주권 취득후 3~4개월을 더 취업유지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몇개월인가요? 그리고 꼭 유지해야하나요? 급여를 줄여서 받아도 되나요? 회사가 어려워져서요. 또 한가직원등록하면 될까요지는 unempolyment insurance를 받으면 후일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추가로 여쭤볼것이 있는데, 자영업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 상황도 괜찮은 것인지요?
제가 지분 50% 가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secretary로 등록되었고,영주권 받은 후 곧장 스폰회사 그만두고, 제 회사로 직원등록해도 될까요? 급여는 $200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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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2 1:52: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접수후 180일이 지난후 고용주변경시에는 자영업도 문제 안되지만 귀하의경우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곧 바로 자영업을 하시는것은 취업이민 사기로 의심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스폰서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정도 일하시고 1년을 채우기가 어려울경우 고용주를 변경해야 한다면 동일직종으로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동일직종의 자영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린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s**ghoon**** 님 답변 답변일 6/23/2012 2:24:22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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