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거나 너무 짧게일할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1년정도 일했다면 이민사기가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있은후 대부분 1년을 의무고용기간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이상은 스폰서회사에서 일하시길 권하고 회사를 옮겨야한다면 가능하면 동일업종으로 옮기거나 자영업을 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그저네라도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되었다면 관련서류를 잘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분들이 시민권 신청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많이들 염려하시는데 악의적으로 급여를 받기위한 사기가 아니라면 시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