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영주권 재발급 신청서인 I-90을 작성하여 영주권카드 사본및 사진 2장, 그리고 이민국 서류접수비와 함께 관할 이민국에 제출하시고 nfopass를 통해 이민국 직원과 약속을 잡은 후I-90 접수증 및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여 지역 이민국에 가면 여권에 임시 영주권 Stamp를 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재발급 신청후 한국으로 출국한후 미국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재발급신청하지않고 출국시 재입국이 불가능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