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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rtist7****
조회1,043 공감0 작성일6/22/2012 8:37:08 AM
제가 아시는분이 영주권받은지 1년정도 됬구요 앞으로 4년후에 시민권을
따려고 합니다
지금 배우자는 무비자 입국 상태이고 시민권 취득후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무비자 입국 불법 체류는 구제가 힘들다는 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시민권배우자여도 무비자입국 불법체류자는 구제가
힘든가요? 힘들다면 가능은 하는지?
한가지더 혹시 나중에 영주권취득을 위해 지금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것이 좋을까요? 되도록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용
댓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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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2 10:51: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가 되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의경우 현재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이민법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4~5년후에도 가능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지금 초청을 신청해 놓으시는게 유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민개혁법안통과나 사면이 있을수도 있고 결혼한지 2년이 지났을경우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 영주권을 바로 받을수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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