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22 7:53:22 AM 스폰서 회사에서 (풀타임)직업을 유지해 주시면 추가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6/27/2022 7:15:40 AM 영주권, 시민권 불문하고어느 누구든지 캐쉬잡을 한다고 문제될 것 없습니다.한달에 200불이라고 하면 일년이면 2400불600불이 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세금내는 것이 당연하지만절세하는 법을 배우시길 권합니다.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영일샘. 013
t**t**lov**** 님 답변 답변일 6/28/2022 12:53:37 PM 현금으로 받으신갓을 내년에 1099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Venmo 로 600.00보네면 기록에 남는다고 들었어요. 혹시라도 세금보고 안하실꺼면 이점 기억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185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867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