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동업으로 인한 배임(?) 횡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n**eah****
조회1,797 공감0 작성일2/6/2019 3:02:40 PM
안녕하세요

먼저 긴글을 관심있게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동업자와 같이 비즈니스를
운영한지는 약 9년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생활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지만 지금도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라서..)






문제가 발생한건 지난 겨울(2018년) 사업장 리스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동업자(이하 A) 라고 칭하겠습니다).
A 에게 앞으로 비즈니스 방향을 문의 하였더니 자기는 이제 그만 영업에 관여 하지 않고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그대신 한달에 일정금액 약5천불 만 매달 월급식으로 달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저보고 비즈니스 운영을 하라고 하더군요 .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6개월 정도 운영비 를 제외하고 제가 30% 동업자 A가 70%를 나눠서 갖자고 하길래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친한사이라도 A 랑같이 일을 하는게 스트레스가 받더군요.. 그래서 친한관계 유지가 먼저다 라고 생각해서 정확한 금액정산은 나중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2주후쯤 제가 언제쯤 정리를 할까 문의 하였더니 A 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한달에 캐쉬 2천불 정도 빼서 쓴게 있었으니 8천불 정도를 앞으로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동안 달라고 하더군요...


위의 말을 듣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제가 비즈니스를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요구를 들어 주는건 아니다 싶어서 지난 9년동안의
비즈니스 회계장부를 요구 하였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테지만 제가 지난 9년동안 정산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비즈니스가 S 코퍼레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A나 저나 월급을
받았기 때문이며 저는 A가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가져 갔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A 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보라고 했고 중간에 날아간 파일들도 있지만
A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금액들이 그냥1~2천불 짜리가 아니라 몇만불 몇십만불 짜리도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A에게 이 지출내역들이 뭐냐고 물어보니 처음에 얼버무리 다가
비즈니스 이익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한테는 단 한번도
이익금을 투자하거나 먼저 융통해서 쓰겠다고 물어본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 하더군요 9년동안 내가 뭘 한건가..
그래서 나머지 금액들도 더 따져봤더니 말을 못하고 ...
비즈니스 초기 1~2 년전 자료는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 비즈니스 오픈시 투자한 금액이 있었지만 (약 5만불)그 금액만큼은 현재 정산 받았습니다. A는 얼마를 투자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더 지출내역들을 봤더니.. 대략 백만불 이상은 정확한 증빙내용이 없습니다. 즉 개인적으로 쓴돈인거죠 답답해서 A 한테 물어 봐도 원체 말이 없는 사람이라 말을 안해주니 더 열불나고....
그후 다시만나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나는 지난 9년동안 휴가라면 휴가인 약 1년 10일 이내를
제외하고 쉬는 날도 새벽에 나와서 몇시간씩 정리하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지금까지 9년동안 A가 가져간 금액 다시 채워서 이익금중 내 지분이라고 A가 말한 30% 달라고
했더니 없다더군요.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고 자기도 잘 해보려고 투자했는데 안된거라고.. 그래서 제가 A에게
나한테 한마디 말이라도 하고 투자했냐고 난 그돈의 정체도 몰랐었다라고 했더니 말을 안하더군요

제가 더 따져물었더니 그럼 고소하라고하고...... 하.........




그날 결론은 A는 자기도 안 나가겠다 자기를 도독놈 취급한다 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가자고
하더군요.

지금 이 상황이 몇주 정도 지난 일입니다.
여기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현재 저나 A나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며 예전에 사무실에서 사장놀이만 하던 사람이 이제 조금씩 일을 하기도 하더군요..

현재 저는 처음 이민오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구입한 아직 모기지 남아 있는 콘도 하나가
전재산이지만 A는 현재 몇 백만불의 재산이 있는걸로 파악됩니다. 부동산들....

아무튼 현재 S 코퍼레이션이며 지분은 제가 30%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도 서류를 못봐서
잘 모르겠지만 30% 의 지분으로도 제가 A를 배임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고소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적법한 절차로 비즈니스에서 A를 쫓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9 8:54:27 AM
안녕하세요

해당 동업자와 동업을 하셨고, 본인은 따로 수입이나 정산을 받지 못하셨고, 상대방이 회사의 자금을 본인의 허락없이 사용하였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2/7/2019 12:43:41 PM
30% 지분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함께 동업을 한다.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ㅎㅎㅎㅎㅎ
무슨 증거로 싸우겠다는건지????? ..... 실속도 못 챙긴 나의 불찰이고.... 변호사 찾아가봐야 속으로 호구 여기 있네...당신의 지분이 30%도 없을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A에게 자원봉사 하면서.....ㅎㅎㅎ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