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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콘도 매매세금문제

지역Kentucky 아이디s**maxle****
조회2,316 공감0 작성일5/19/2021 9:22:37 PM
5년전 아들명의로 구매한 콘도를 아는 지인에게 3년째렌트를 주고있습니다  렌트로인한 수입은 없어서 세금보고는 하지않았구요 지금그콘도를 팔려고하는데 팔게되면 집주인이 매매싯점에서2년간을 거주했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렌트수입이없어서 세금보고를 전혀하지않았는데도 꼭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어떤 좋은 방법이없을까요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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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5/20/2021 9:42:44 AM
아들명의로 구입이시면 5년전부터 렌트를 주기 전까지 집에 누가 거주했습니까?
아드님이 거주 하지 않았다면 아드님이 세금 내야 합니다.
또 집을 판매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전으로 되돌아갔을때
아드님이 주 거주지로 2년 거주 하지 않았다면 아드님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렌트 수입이 없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렌트를 받지 않고 무료로 빌려주셨다는건지요?
아니면 렌트를 받은 것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수입이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건지요?
만약 후자라면 schedule e 로 세금 보고했었어야 합니다.
또 감가삼각을 했었어야 합니다. 이경우 세법상 감가삼각은 납세자가 하든 하지 않든
나중에 집을 팔게되면 탈환해서 양소소득세 와 다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s**maxle**** 님 답변 답변일 5/20/2021 4:46:02 PM
두분의 친절한 조언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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