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부모초청 재정보증

지역New Jersey 아이디f**ke****
조회3,189 공감0 작성일7/17/2022 7:52:16 PM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아이들이 생겨서 overstay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다보니 벌써 여기서 낳은 큰아들이 21세가 되어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신청한 I-130은 승인이 되어서  이제 I- 485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초청인인 큰아들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부부로 같이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남편은 일을하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I-130을 신청해서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재정보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연수입이 $55,000정도 되고 SSA 40크레딧이 넘었습니다.


1. 남편은 40크레딧이 있으니 재정보증 대신 I-864W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2. 제 I-485는 남편이 재정보증을 할수 있는지요?

3.18세미만의 자녀가 5명이 있는데  모두 시민권자여서 영주권신청은  안하는데

    재정보증 수입을 계산할때 가족수 7명을 모두 계산해야하는지요?

4. Payoff 한 집이 하나 있는데 지금 24만불정도 하는데 재정보증에 사용할수 있는지, 사용할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요?


직접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재정서류가 가장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22 9:05:52 AM

1. 남편께서 40 크레딧이 있으시니 서류만 잘 정리하시면 재정보증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부인께서도 남편의 재정보증 면제 혜택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3. 재정보증 계산할 때 자녀들은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재정보증 면제 조건이 충족되시면 자산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22 6:35:39 PM

a**aham**** 님의 답변글에 대한 추가 답변 및 수정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우선 저는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뉴욕주 변호사로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뉴욕 주 법원의 웹사이트를 캡처해서 첨부합니다. [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내용]
이전 답변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 새로 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질문글을 올려주신 분들은 과거 미국에 입국하실 때 학생비자(F-1, J-1 또는 M-1)으로 입국하셨기 때문에 장기간 합법적인 신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485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년 전에 소멸된 합법적인 신분이 학생신분이 아니었다면 I-485 승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자가 되어 I-601a 웨이버를 승인 받아야 I-485가 가능했겠습니다만 최종 신분이 학생신분이었기 때문에 웨이버도 필요없고 I-485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이해하려면 3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 Lawful Status (합법적 신분)
●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
● 학생 신분의 out of status

I-485 승인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awful Status(합법적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I-485가 접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Lawful Status (합법적 신분)
이민국의 메뉴얼에 따르면 "An applicant is barred from adjustment of status if the applicant is in an unlawful immigration status on the date of filing the adjustment application. [1] This bar to adjustment does not apply to: Immediate relatives;" 라고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에 있는 상태에서 I-485 접수가 되어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 (부모/자녀,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I-485 접수시에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은 예외적으로 합법적인 신분이 없더라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
그러나 위의 예외조항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촉발되는 3년 (6개월에서 1년미만) 또는 10년의 (1년이상 unlawful presence) 입국금지 (inadmissibility)와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 (waiver)를 위해 I-601a waiver가 필요합니다.
"Believe you are or will be inadmissible only for a period of unlawfu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that was: A. More than 180 days, but less than 1 year, during a single stay (INA section 212(a)(9)(B)(i)(I)); or B. One year or more during a single stay (INA section 212(a)(9)(B)(i)(II))."

위에서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은 합법적 신분(Lawful Status)이 없어도 I-485 승인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인해 입국금지(Inadmissibility)가 적용된다는 것을 별도의 규정에 지배를 받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있으면 입국금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I-601a waiver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 학생 신분의 out of status
설명한 바와 같이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입국금지 (Inadmissibility)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국금지 사면신청(Waiver) 승인이 없으면 바로 영주권자가 될 수 없지만, 여기에 또 예외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유지했던 신분이 학생신분 (F,M,J)이 사람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도 그 기간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닌 "out of status"라는 별도의 개념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로 인한 입국금지를 사면받기 위해 입국금지 사면신청(Waiver)가 없어도 I-485 승인이 가능합니다. 국무부 영사들의 업무매뉴얼의 다음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 For individuals inspected and admitted for "duration of status" (DOS), any period of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unless DHS, an IJ, or the BIA makes a formal finding of a status violation, in which case unlawful presence will only being to accrue the day after the formal finding is made."

여기서 duration of status가 F,M,J 비자에 주어지는 I-94기간이기 때문에 이전 신분이 학생이었던 사람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아니라 "out of status"이고, "out of status"는 입국금지를 촉발하지 않기 때문에 입국금지 사면신청(Waiver)이 필요하지 않고, Waiver 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I-485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원글 질문자 님은 오랜기간 lawful status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unlawful status이지만, 예전 신분이 duration of status으로 체류하는 학생신분이었으며 시민권자의 부모이기 때문에 waiver 없이 I-485가 가능합니다. 

혼동이 있었다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며, 정정한 부분이 다소 길어졌으나
글을 보시는 분들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
usvisa@ollim-intl.com
                                                                                                                                                                            


[이전 답변]

1. 남편분이 SSA credit이 40 quarters분 있다면 I-864W의 대상이 됩니다. 

2. Joint sponsor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가능합니다. 

3. Federal Poverty Guidelines에 따른 최소수입의 계산에는 같은 household에 사는 가족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4. 남편분이나 질문자 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I-864 제출시 asset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재정보증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자님과 남편분의 이민신청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정보증이라기 보다는 두분의 status때문에 바로 I-485 승인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두분이 F-1비자가 아닌 B1비자 등으로 입국하셨더라면 대략 20년이 넘는기간동안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10년 입국금지 대상자가 되고 이를 사면받기 위해서 I-601a waiver를 해야 할텐데, 다행히도 학생신분으로 최초에 입국했기 때문에 (F 비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unlawful presence가 아닌 out of status로 간주가 되어 I-601a waiver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랜 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이 되는 I-485 승인은 불가할 것이며, 영주권자가 되려면 일단 미국에서 출국을 한 이후 한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프로세스를 거쳐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재입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a**aham**** 님 답변 답변일 7/19/2022 6:05:11 AM
답변자중.... 유혜준 변호사님?
이분 미국변호사 맞습니까?
합법신분을 유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I485 승인을 못받을꺼 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케이스로 시민권자녀의 부모초청으로 I485 승인받아 영주권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뭔소리를 하는건지?
전에도 답변 올린거 보면 쌩뚱답변이 많이 있던데... 여기 질문 올리시는분들은 정말 간절한 사람들인데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초조하게 만들지 마시고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주세요.
질문하시는 분들도 유혜준이라는 한국에있는 변호사 말 절대 믿지 마세요.
a**aham**** 님 답변 답변일 7/20/2022 7:01:46 AM
유혜준 변호사님의 수정된 답변을 보고 또 글을 씁니다.

1.질문자 글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혜준 변호사님의 답변은 장황하게 법률조항을 써가면서 장문의 글을 썼지만 결국 질문자의 궁금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I485 승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자에게는 영주권 발급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 최경규 변호사님의 답변 내용과의 비교입니다.
질문자의 궁금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간단 명료하게 된다 안된다로 결론을 내서 답변을 합니다.

여기의 모든 질문자는 전문적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답변을 구하기위해 도움을 받는 공간입니다.
법률조항을 공부하거나 공부하기 위해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만이 쉽게 이해할수있는 법률 조항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질문자들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간단하게 최경규 변호사님이나 신중식 변호사님의 답변 스타일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좋겠죠.

아무튼 도와주실려는 그 마음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f**ke**** 님 답변 답변일 7/20/2022 7:53:50 PM
원글입니다.
답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혜진변호사님이 수정해주신 글을 읽고 체류신분에 관한 것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처음 답변때문에 헷갈려서 더 많은 리서치를 하였는데 이제 정확히 알겠습니다.

남편은 I-864W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의 재정보증 면제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학교댜닐 때 받은 소셜번호로 일을 해서 Social Security Statement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최경규 님께 다음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1.저는 ITIN( 택스번호)로 세금보로를 같이해왔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서 남편의 재정보증면제 해택을 같이 볼수 있는지요?

2. 만약 제가 소셜넘버가 없어서 면제 될수 없다면
저와 남편이 공동소유한 집으로 제정보증을 할수 있을지요?
집이 공동소유인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또다시 부탁드립니다.

p**enixia**** 님 답변 답변일 7/24/2022 5:16:18 AM
유변호사말 듣고 이유도 없이 웨이버를 신청하거나 출국해서 웨이버를 신청했다가, 필요 없는 짓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유변호사를 얼마나 원망할까요. 웨이버 없이, F1비자 아니어도 불체 후 다들 영주권 받고 있는데 '영주권을 못받는다니', 그 사람들에게는 '모욕적인' 답변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