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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발 도와주세유ㅠㅠㅠ0 "

지역California 아이디P**0581****
조회3,459 공감0 작성일2/13/2019 3:53:54 AM
Montana 유태인 변호사님 좀 알아봐 주실수 있나요? 제가 너무 지식이 없고 믿고 기다렸던 LA Lee 변호사한테 너무 어의가 없어서요. .저는 영주권자로 LA 사는데 4년전 2015. 9월 montana에서 boardwalk을 걸어가다 charter internet cable 차에 받쳐 911실려 병원에 가니 허리척추가 골절되어 6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지금도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크게 보상받을거란(변호사와 의사말) 기대감으로 이제껏 참고 기다렸습니다. 사고나서 LA Lee변한테 상담하니 자기한테 잘 왔다하면서 750만불 한인불체자. 1000만불 승소한 페이퍼보여주면서 치료나 잘 받으라해서 이제껏 믿고 기다렸는데 2년이 지나서 자기는 montana 라이센스가 없어 일을 진행할수없다 하여 montana변호살 연결해 1년 넘게. 총 3년이 넘었는데 5만불에 합의하자며 더이상 받을 자신이 없다. LA lee변은 자기는 연결해줬고 번역비만 받고 best한거 같다하며 montana 변호산 소송할 자신도 없고 5만불에 합의 안하면 자기는 더이상 일 못하겠다하고 무슨일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승소금에 lee변은 33.3%. Montana변은 40%에 싸인하고 병원비만 7만불 넘게 나왔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 자기는 못하겠다. 보상도 많이 못받겠다며 통화조차도 되지않는 LA lee변과 5만불이상 더
받을 자신이 없다는montana 변도 모두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변호사40% 와 치료비빼면 저한테 주는게 2~3만이라는데 너무 어의가 없고 답답하고 막막하여 글 올립니다. 정말 5만불이 합당한 금액인지 3년이 넘은 이 시점에 제가 뭘 어찌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과 다른 한국분들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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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e**** 님 답변 답변일 2/13/2019 7:44:14 AM
2년이란 세월이 흐른뒤에 본인의 주면허 유무를 이유로 고객에게 보상금 750만 1000만 운운 했다가 (이것 또한 과대광고에 적용되는 사앟이라 보여집니다만) 5만으로 합의 하자는 것은 고객에 대한 변호사 과실로 보여집니다. 소송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이율배반의 유무와 함께 특정주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변호사가 소송을 맏기전 기본중의 기본이지요. 영어가 되시면 이리로 연락하셔서 컴프레인 하세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http://www.calbar.ca.gov/Public/Complaints-Claims/How-to-File-a-Complaint/Why-File-a-Complaint
4**ki**** 님 답변 답변일 2/13/2019 9:38:18 AM
Kohei (Kohei)씨, "고객에게 보상금 750만 1000만 운운 했다"가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는 실력을 자량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질문자도 수백만 달러 보상을 기대하신 것 같은데... 보상비는 거의 치료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몇 만불의 치료비였는데... 보상비도 거기에 준해서 받아야지요! (허리통증은 많은 사람이 겪는 나이 때문일 수도 있고...연관성을 따져야겠지만)
P**0581**** 님 답변 답변일 2/13/2019 10:26:56 AM
Kohei님 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But 제 영어실력이 complaint 할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412kim님 허리 척추가 골절되서 뼈 붙는데 1년 정도 걸렸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통증이 계속 있는거에요. 보상금 또한 변호사가 얘기해서 알지 제가 어찌 아나요. 기대치를 줬기에 저도 기대한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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