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B3 취득 후 신분유지 자격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f**nor91****
조회2,211 공감0 작성일7/28/2022 6:10:49 PM

현재 고용주의 스폰서로 PERM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타임라인은 10월 에 i-140을 프리미엄으로 신청하고 동시에

i-485로 EB3로 신분변경 신청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내년 9월 입학을 목표로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입학 전에 EB3 비자를 취득하게 된다는 전제 하에 EB3 홀더가 full-time employment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i-485가 승인 된 이후에 EB3 자격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22 9:30:03 AM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그 직장에서 '상당기간' (최소 6개월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일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