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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심원 참석요청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g**orl****
조회3,382 공감0 작성일4/7/2019 9:47:16 PM
저는 영주권자인대 배심원에 참여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배심원의 자격은 시민권자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2. 법원에 가서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신고해야합니까?
3. 보내온 우편메일을 되돌려 보내야합니까?(혹자는 영어을 못하다고 써서 되돌려보내라고함)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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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19 9:53:30 AM
안녕하세요

해당 배심원 통지서에 본인이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기입하시고, 메일로 보내시거나, 온라인 링크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해당 사실을 보내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4/7/2019 10:48:11 PM
받으신 메일에 보면 혹은 거기에 있는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면
Disqualification에 시민권 자가 아니다 라는 체크 하는 곳이 있을겁니다.
그거 체크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이시라 상관 없으시지만
시민권 자는 영어를 못한다고 해도 일단 코트에는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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