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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ctv 설치

지역Texas 아이디g**tlema****
조회1,968 공감0 작성일3/29/2019 11:37:23 AM
아파트 1층에서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억으로 통하는 뒷문 밖에 방송용 스피커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녹화를 하려고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 창문에서 바깥쪽에 차에 흠집을 내서 파킹장을 녹화하도록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2곳의 설치를 해도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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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29/2019 12:39:26 PM
아파트라면 당연히 매니저의 허락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론 외벽은 못 건드리게 하죠. 아마 아무말 없이 하시면 매니저가 철거 및 복구하라고 할 겁니다.
g**tlema**** 님 답변 답변일 3/29/2019 2:13:32 PM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집 내부 창문쪽에 설치해서 창문 밖의 파킹장과, 부억 내부에서 설치해서 문 창문을 통해서 외부를 촬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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