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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신청중 i 131을 받고 한국을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q**141****
조회2,267 공감0 작성일7/31/2022 1:41:07 PM
임시영주권 신청중 i 131을 받고 한국을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한국 체류 기간이 얼마인지 알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가는거고 할머니 건강 상태 때문에 한달하고 이주 있을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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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22 9:15:25 AM

여행허가를 받고 가시는 경우, 여행허가(advance parole)에 표시된 기간 동안 즉, 보통은 1년동안 한국에 체류하시거나 왕복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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