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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90 Replacement card

지역Virginia 아이디s**g****
조회1,675 공감0 작성일7/31/2022 11:10:14 AM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 소지자임니다. 작년 10월 I-90 Form을 제출하였고, Fingerprint도 11월에 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I-551 서류를 받아 1년 유효extension letter 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replacement 영주권은 받질 못하였구요..

금년 11월에 한국을 방문하려는데 여권에 별도로 Stamp받아 가야 하나요 ? 현재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이라 I-551 letter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말임니다. 이대로 한국을 방문해도 되는지요 ??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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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22 9:21:40 AM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여전히 재입국시 사용가능하지만,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사진이 오래되어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갱신접수증을 보여 주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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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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