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성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세요.
6년전 헤어졌다면 아이의 나이가 6~7살 로 추정되고 학교에 가야 할 나이기 때문에
학교문제와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성을 바꾸려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학교문제와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세요
엄마가 낳은 자식은 엄마의 핏줄이기에 나중에 친 아버지가 친자소송을 해도 상관없지만
만약.
엄마의 핏줄이 아닌 전혀 다른 남자의 성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는 마치
사과나무에 복숭아가 달린 격이 되기 때문에 친자소송으로 법적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디에 사는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친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전혀 모르는 남자의 성으로 아이 성이 변경된 것을 알면 법적문제가 될 수 있고
친아버지몰래 아이의 성을바 꾼 어머니와 현 남편은 [친자소송]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친아버지를 먼저 찾아본 후 아이의 성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을 변경하려면
=성 변경에 따른 관련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가서 판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행방을 찾지 못하는 사유를 어머니가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식의 장래와 학교문제로 인하여 엄마의 성으로 변경요청한다고 말하면.
자식과 엄마는 같은 핏줄이라 쉽게 판사의 승인을 받을수있고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좋습니다.
서 류 준 비
아이가 한국/ 미국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서류준비가 다릅니다.
1. 한국서 태어났다면 LA총영사관에가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영어로 [번역공증]을 해야하고
2.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증명서(Certificate of Birth)+ 엄마+아버지의 인적관련를 서류나 ID를 가지고
가정법 변호사를 찾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3. 아이의 성변경에 따른 비용은
변호사비 + 법원비용 + 여러가지 구비서류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3천~4천불 정도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