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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생명보험 사기에도 공소시효가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khee20****
조회2,479 공감0 작성일5/13/2019 11:42:37 PM
가짜 진단서로 보험가입해서 8~9년 전에 생명보험금을 받았는데
사기 아니입니까?
증명할수 있다면 신고할수있습니까?
공소시효는 없습니까?
가짜 진단서발급한 병원도 처벌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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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0/2019 4:30:32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사기의 공소시효는 해당 사실을 알게되고 1년이므로, 생명보험금을 받은지 8~9년이 되었다면, 현재로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사기라는 증거를 지금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공소시효가 다시 지금부터 적용이 될수 있지만, 어떠한 증거인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14/2019 6:31:56 AM
생명보험사는 보험가입의 허락을 위헤 자체 피검사를 (거의) 다 합니다.
그 검사를 그들이 했을 것이니 병원진단서는 참고정도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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