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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m**ev****
조회4,667 공감0 작성일8/20/2014 1:01: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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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4 8:25:51 AM
안녕하세요

여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자세히 읽어보신다면, 그 어디에도 번역을 공증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여권국에서는 수긍할만한 번역자에 의한 번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질문하신분이 경험하신 내용과 여권신청 필요 서류에 나온 내용과 차이가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헛걸음할 사태를 대비하셔서, 1) 본인이 번역하신후 사회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변호사, 교수, 회계사 같은 사람들이 번역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의 Cover Letter 를 함께 제출하시는 방법과, 또는 2) 본인이 번역하신후, 친구분을 번역자로 하여서 공증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8:48:25 AM
케빈장 변호사님. 여군신청서 ds 11 instruction 입니다. 제가 공증이라는 말은 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5번째 줄을 보면 'official translation if the document is not in English' 라고 되어 있어 드린 말입니다. 저는 게시판에서 질문을 한적은 없지만 항상 우리 교민들 도와 주시는 변호사님의 부지런함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APPLICANTS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Submit a previous U.S. passport,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Certificate of Citizenship, Report of Birth Abroad, or
evidence described below:
- If you claim citizenship through naturalization of parent(s): Submit the Certificate(s) of Naturalization of your parent(s), your foreign birth certificate (and official translation if the
document is not in English), proof of you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for permanent residence, and your parents' marriage/certificate and/or evidence that you were in the
legal and physical custody of your U.S. citizen parent, if applicable.
- If you claim citizenship through birth abroad to at least one U.S. citizen parent: Submit a Consular Report of Birth (Form FS-240), Certification of Birth (Form DS-1350 or
FS-545), or your foreign birth certificate (and official translation if the document is not in English), proof of U.S. citizenship of your parent, your parents' marriage certificate, and
an affidavit showing all of your U.S. citizen parents' periods and places of residence/physica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before your birth.
- If you claim citizenship through adoption by a U.S. citizen parent(s): Submit evidence of your permanent residence status, full and final adoption, and your U.S. citizen
parent(s) evidence of legal and physical custody. (NOTE: Acquisition of U.S. citizenship for persons born abroad and adopted only applies if the applicant was born on or after
02/28/1983.)
ADDITIONAL EVIDENCE: You
m**ev****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9:04:50 AM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서 제 힘으로 도와 드릴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9:12:49 AM
더이상 inkk 님께 대답해드릴 말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것 같군요. 원래 질문과 관련된 글 외에 는 다 삭제 합니다. inok 님께서도 원래 질문하셨던 분에게 도움 될수 있는 말들 외에는 다 그렇게 (삭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성의 성의 하는데 저는 성의를 다해서 일부러 작은시간이라도 내서 정보를 찾아서 도움을 드리려고 했을뿐 입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10:37:34 AM
inok 님 쓸데 없는 시비로 시간 낭비시키지 마세요. 여기서 답변하는분들 대부분 대답에 신뢰를 주기위해 우체국직원은 우체국직원, 이민국 직원은 이민국 하고 밝힙니다. 나는 현직 경찰로써 on - off duty 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분께 성심껏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에 가서 통역을 해드리는 적도 있습니다. 캡쳐는 나도 해놓았습니다. 이 게시판의 목적은 답답한 일이 있는 분들을 도와 드리는겁니다. 글내용을 분석 이나 평가 하는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댓글을 하지 마시길. 내가 쓴글은 내가 항상 삭제 하도록 여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하루 되시길.
m**ev****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10:44:25 AM
그리고 아이디는 하나 입니다 . 다만 글쓸데 마다 nickname 을 따로 쓸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것 뿐입니다. 도움 되셨기를.....
m**ev****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10:56:19 AM
다시한번 inok 님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11:03:20 AM
이곳에 답을 얻기위해 질문을 하셨다면 그 질문이 어떠한 질문이 되었던들 삭제하는 버르장머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20/2014 12:39:31 PM
버르장머리는 소견머리와 주변머리가 없는 놈들에게 종종 발생하는 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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