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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영주권 재정보증 질문드려요

지역Oklahoma 아이디b**njisoo430****
조회1,413 공감0 작성일8/17/2022 2:10:36 PM

안녕하세요 결혼영주권 재정보증에서 막혀서 질문드립니다.


1. i-864 서류는 와이프의 소득만으로 $22,887 (2인가구 125%) 이 넘어야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제 소득도 포함이 가능한가요?


2. 저희가 나이가 어려서 절대 현 상황으로는 $22,887이 불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i-864a에 장모님을 Joint Sponser로 , 장모님 저 그리고 와이프 소득 합계가 $28,787 (3인가구 125%)이 넘으면 되는건가요?


3. Estimated Income으로 재정증명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the sponsor should support the estimate of current income with an employer’s letter, pay stubs, and tax returns from the prior three years.

>> 이 부분에서 3년 tax return이 존재하지가 않는데 상관 없는건가요? 와이프가 작년에 처음 일을 시작해서요


3-1.

The employer’s statement should be on business letterhead that includes employer’s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and the following information regarding the sponsor: dates of employment; wages paid and annual salary; job classification or type of work performed; and intention to retain him or her. Include pay stubs for the past six months.

>> 회사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것으로 $28,787이 넘으면 재정보증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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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22 9:23:31 AM

1. 재정보증상의 소득은 초청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노동허가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의 소득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년 세금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올해'의 소득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재정보증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장모님을 재정보증인(joint sponsor)로 하실 수 있으며 이때 장모님의 가족을 계산하셔야 하고 (피부양인 포함), 초청인은 포함하지 않고 피초청인만 포함하게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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