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친구가 고민하며 물어와 대신 문의를 드립니다. 친구는 LA 2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수시로 아파트 옥상을 드나들어 특히 밤에 주로 드나드는 바람에 그 소리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고 어떤 때는 놀라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얘기했는데 그냥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웃어 넘기더랍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건물 옥상에 막 올라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나요? 친구에게 꼭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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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7/15/2019 8:17:24 AM
안녕하세요
건물옥상 Access 가 모든 세입자에게 있는지 여부와,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주민의 행위로 인하여서 본인에게 생기는 피해여부, 아파트 매니저측과 해당 주민측에 관련 사실을 알렸는지등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