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ngo 란 분의 조언은 적절치 않습니다. 몇가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 의 거주지 인 캘리포니아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예외경우: 1. 캘리포니아 사는 피고소인이 하와이에 잠깐이라도 방문시 고소인이 소환장을 전달하는겁니다. 2. 또다른 예외중의 하나는 하와이에 서 일어난 교통 사고의 경우 3. 피고소인이 하와이에 비지네스 가지고 있을때 4. 피고소인이 하와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등입니다.
c**ong71****님 답변답변일6/26/2019 9:40:31 PM
Bingo 이거는 여기 저기 아무대나 나오는대로 지껄이는 백해 무익한 인간 입니다. 인간아 그러면 러시아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오해로 인해서 소송이 걸리면 내가 꼭 거길 가야 하나? 상식적으로 형사사건인 경우 는 그걸수 있다고 보나, 민사사건인 경우 실제 그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법원에 소송을 해야 실익 있지 않겠느냐? 참으로 한심한 인간이로다
l**lani201****님 답변답변일6/28/2019 12:11:46 A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채관련된 민사와 사기는 어떻게 틀린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