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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조회1,504 공감0 작성일6/19/2019 4:25:45 PM
클레임에서 승소 했는데 법원에서 정해준 기간이 지낫는데도 돈을 갚질 않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저당을 잡을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내역 파악을 어떻게 해서 저당권 행사 요청을 법원에 하는지 모르겟읍니다. 이를 도와주는 에이전트가 있던데 서비스가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컬수 있겟더라고요. 하~한숨만 나오네요. 법적으로 강제성 효력도 없는 이런 시스템을 국민 세금 낭비하며 왜 만들어 놧는지 화가 나네요. 일단 개인적으로 상대방 재산파악 할수 있는 방법 아시면 좀 알려 주십시요. 이런세상 참 사람 무기력하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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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6/2019 10:36:20 AM
안녕하세요

해당 판결문을 Abstract of Judgement 로 받으시고, 채권 추심 양식을 신청하시고, 상대방을 법원에 소환하셔서 (Debtor's Examination) Finance 관련 질문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entechvac**** 님 답변 답변일 6/20/2019 4:54:12 AM
제너럴을 이용하는 방법을 주변에 알아 보시면 어떨까요?
4**ki**** 님 답변 답변일 6/20/2019 7:22:55 AM
(본인의 원하는데로) 개인의 돈까지 받아주려면 국민세금 더 걷어야 합니다. 개인적의 재산/이권을 위해 공공의 돈을 쓸필요가 없으니, 돈받는 것은 본인의 돈을 내세요. 국민 세금 낭비한다니 말입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6/20/2019 7:56:49 AM

스몰 클레임에 이겼다고해서 한번에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금액이 많으면.
상대가 다시 페이먼(분할지급)으로 갚겠다고 다시 스몰클레임을 걸어서
판결을 받으면 매월$50~100씩 갚아도 되기때문에
첫판결로부터 60일 안에 다시 재판이 열릴 수 있고
월페이먼 판결을 받게되면 푼돈으로 받기 때문에 돈받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니면
첫 판결후 30일이 지났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111 N. HILL ST. COURTHOUSE(법원)에 가서
반드시 [N. GRAND Ave쪽 출입문] 보안대를 통과하면 왼쪽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판결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큰 금액일 경우
저당권(Lien)설정 양식을 작성해서 접수하면 상대로뷰터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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