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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변호사님께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0****
조회1,459 공감0 작성일5/18/2013 3:29:08 PM
저는2012년10월중순경에 90일무비자로입국하여
미시민권자인아들을통해12월말에영주권을신청하였습니다
인터뷰를 기다리는중 부득이하게중요한일이생겨한국에귀국을하려하는데
제가 알고싶은것은
1 제가한국으로귀국하면자동으로캐이스가없어지나요
2 90일이지난약4개월오버체류한게불법이되나요
다음 무비자나비자를받을수있나요
또입국을해서 아들을통해영주권신청을할수있나요
제가출국을하면 어떠한불이익을받는지요?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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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3 3:48: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접수시 여행허가서(I-131)와 워킹퍼밋(I-765)을 함께 신청 합니다. 접수후 90일이내에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먼저 받게 됩니다. 해외여행을 하실려면 여행허가서로 다녀오셔야 합니다.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하실경우 영주권신청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영주권 신청 접수비에는 워킹퍼밋과 여행허가서 신청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j**0**** 님 답변 답변일 5/18/2013 9:56:24 PM
답변에감사드립니다
여행허가서없이(신청포기) 출국을하면
2번 사항에대하여 답변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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