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을 가진 엄마로써 한국에 거주하고있는 27세의 미혼자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초청절차를 알고자 글을 올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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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님 답변답변일5/18/2013 7:16:34 AM
일단 I-130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USCIS 로 보냅니다.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약 5개월 후 승인되었다는 통보서가 오고, 자녀에 대한 관련 서류는 NVC (National Visa Center) 로 넘어갑니다. 약 7년이 지나면 비로소 문호가 open 되어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