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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와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lor****
조회2,148 공감0 작성일5/17/2013 8:22:34 PM
지난번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영주권 남편의 아들이 시민권입니다

저의 친아들이 아니고 남편의 아들이 21세가 되면

저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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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13 8:51:2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의붓자녀가 시민권자로서 21세 이상이고, 의붓자녀와 계 부모의 관계는 의붓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되기전에 결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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