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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조회1,564 공감0 작성일5/17/2013 1:49:49 PM
안녕하세요.
현재 신분이 영주권로 E-2 비자로 신분유지중인 와이프가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틑 영주권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순번 대기중입니다.
이번 이민개혁안 내용중에 영주권 배우자의 영주권 부여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권자 동등한 조건으로 대기순번 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대요,
이 내용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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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13 4:36: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상원안에의하면 말씀하신대로 영주권자 배우자의경우 쿼터가 없어져 시민권자 배우자처럼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원의 심의는 크게 문제가 되는 수정안이 채택되거나, 특별히 내용이 심각하게 달라지거나 하는 것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심의는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휴회가 시작되는 5월 27일 전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며, 메모리엘 데이 휴회기간동안 상원의원들이 이민개혁 법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6월 초부터 상원 본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통과 후 상원의 심의 및 표결, 하원의 심의 및 표결, 상, 하원의 조율과정을 거쳐서 확정되게 됩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면 8월 5일에 노동절 휴회에 들어가기전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는 것이지만 11월 Thanksgiving Day 전후가 될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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