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요(I-140 & I-485 동시접수 후 I-140 승인 지연)
지역New York
아이디J**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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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6/2013 11:09:36 AM
우시영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시영 변호사님.
지난 2월에 똑 같은 문제로 문의를 드렸었고,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 방문 하길 조언 해 주셨는데 기억 하실런지요.. 혹시나 해서 아래에 다시 한번 진행 과정을 기록해 놓았으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조언 대로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 2번 방문 하여 보았으나 그곳 상담 하는 곳에는 나이 드신 할머님 같은 분이 앉아 계시었고, 그 분들에게 별로 신통하지 않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분은 상담을 젼혀 성의 없게 진행하면서 모르겠다는 답변만 하였고, 나중에 방문했을 때 상담한 다른 한 분은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화면을 통해 바뀐 주소,항소 기록, 그 전에 받았던 노동 허가서가 만료 되었으니 다시 신청해라, I-140 재 접수(2013년 3월 7일)한 이후 날짜에 왜 항소를 했던 것을 철회(4월 4일) 했느냐...등을 물으면서 이런 문제로 혹시 수퍼 바이저가 서류를 검토 하는 중이라 더 늦은 것 아닐까? 라는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왜 본인이 직접 오느냐며 의아해 하더군요...
아무튼 수퍼 바이저가 서류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날짜를 훨씬 초과 하여 접수 한 날로부터 이미 435일 지나도록 서류 검토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소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더군요...최소한 서류라도 검토 한 후에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게 정상적인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시간만 소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는데 스폰서가 고용한 중국인 변호사는 이렇게 말 하더군요 " 지금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한번씩 이민국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 기록이 엄청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민국 담당자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담당자가 좋은 사람이면 빨리 해결 해 주려고 할 것이고, 만약 나쁜 사람이면 자기의 업무 일정을 방해 한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지연 시킬 것이다. 선택은 네가 하되 만일 잘 못되더라고 나에게 complain 하지 말아라" 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변호사가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최소한 좀 더 기다려 보자, 아니면 서신을 통해 알아 보겠다, 아니면 전화를 통해 좀 더 알아 보겠다, 아니면 프리미엄 서비스로 바꿔 진행 해 보자라는 등의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나올 때까지 매일같이 전화해서 기록을 남기라니....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 변호사를 신뢰 할 수 없어 다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영 변호사님,이렇다 보니 다시 한번 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I-140을 재 접수 한지 현재까지 435일이 흘렀으나 유독히 저의 Case만이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에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프리미엄 서비스 센터로 업그레이드 하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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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40 & I-485 접수후 진행 과정 -
1) 2011년 7월 취업이민 2순위로 노동인증서 접수
2) 2011년 9월 노동인증서 승인
→ 노동부에서 제시한 Accountant(2.순위) 적정임금은 약 $79,000 이었으나 변호사가 $55,200로 적정임금을 인하 요청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음
3) 2011년 10월에 프리미엄 서비스로 텍사스 센터에 I-140 신청
→ 2주일 후 추가 요청 서류(급여 명세서) 요청 받아 제출 하였으나
I-140 신청 할 당시 스폰서가 노동부에서 정해 준 급여를 따르지 않고
기존에 H1B 비자 신분으로 신고한 $42,000으로 지급해오고 있다는 이유로
"Denial" 통보 받음
4) I-140 Denial에 따른 항소 접수 및 철회
→ 중국인 변호사의 항소 권유로 2011년 12월 4일경에 항소 신청하여 결과
기다리다가 항소 결과 얻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약 2년 반 정도) 되
는 관계로 2012년 2월 25일경에 항소 취소 신청서 보냄 (그러나 이민국 웹
싸이트에는 2012년 4월 4일에 취소했다고 나옴)
5) I-140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다시 신청
→ 2012년 2월 28일에 급여 금액을 노동인증서 접수 시점인 2011년 7월
시점부터 $55.200으로 조정하여 I-140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다시 신청함.
6) I-140 프리미엄 서류 반려 됨
→ 2012년 3월 4일에 이민국 프리미엄 서비스센터에서 서류 반려 됨
→ 그 이유는 2011년 10월에 I-140을 신청할 때 노동인증서 원본을 제출
했기 때문에 2차로 I-140 신청할 때에는 노동인증서(LC)원본이 없었으며
변호사가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서 노동부에 노동인증서(LC)를 신청하여 검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접수 불가 통보 받음.
7) 2012년 3월 6일 레귤러 서비스로 텍사스 센터에 I-140& I-485 동시접수 함
→ I-140 접수 일자 : 2012년 3월 7일
→ I-140 접수 번호 : SRC 1290196647
8) I-140 서류 재 접수 후 현재 날짜인 5월 15일까지 435일 경과 함
→ 2012년 3월 7일 접수 이후 현재까지 435일이 경과 하였지만 추가 요청
서류 같은 것도 없이 서류 검토 중 이라고만 나옴.
9) 이민국 콜센터 전화 및 지역 이민 사무소 방문
→ 2012년 9월 19일부터 이민국 상담소에 4차례 이상 전화 했고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도 2번 방문 하였으나 그 직원들도 잘 모르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