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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요(I-140 & I-485 동시접수 후 I-140 승인 지연)

지역New York 아이디J**72****
조회11,001 공감0 작성일5/16/2013 11:09:36 AM
우시영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시영 변호사님.
지난 2월에 똑 같은 문제로 문의를 드렸었고,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 방문 하길 조언 해 주셨는데 기억 하실런지요.. 혹시나 해서 아래에 다시 한번 진행 과정을 기록해 놓았으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조언 대로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 2번 방문 하여 보았으나 그곳 상담 하는 곳에는 나이 드신 할머님 같은 분이 앉아 계시었고, 그 분들에게 별로 신통하지 않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분은 상담을 젼혀 성의 없게 진행하면서 모르겠다는 답변만 하였고, 나중에 방문했을 때 상담한 다른 한 분은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화면을 통해 바뀐 주소,항소 기록, 그 전에 받았던 노동 허가서가 만료 되었으니 다시 신청해라, I-140 재 접수(2013년 3월 7일)한 이후 날짜에 왜 항소를 했던 것을 철회(4월 4일) 했느냐...등을 물으면서 이런 문제로 혹시 수퍼 바이저가 서류를 검토 하는 중이라 더 늦은 것 아닐까? 라는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왜 본인이 직접 오느냐며 의아해 하더군요...

아무튼 수퍼 바이저가 서류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날짜를 훨씬 초과 하여 접수 한 날로부터 이미 435일 지나도록 서류 검토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소일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더군요...최소한 서류라도 검토 한 후에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게 정상적인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시간만 소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는데 스폰서가 고용한 중국인 변호사는 이렇게 말 하더군요 " 지금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한번씩 이민국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그 기록이 엄청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민국 담당자가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담당자가 좋은 사람이면 빨리 해결 해 주려고 할 것이고, 만약 나쁜 사람이면 자기의 업무 일정을 방해 한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지연 시킬 것이다. 선택은 네가 하되 만일 잘 못되더라고 나에게 complain 하지 말아라" 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무슨 변호사가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최소한 좀 더 기다려 보자, 아니면 서신을 통해 알아 보겠다, 아니면 전화를 통해 좀 더 알아 보겠다, 아니면 프리미엄 서비스로 바꿔 진행 해 보자라는 등의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나올 때까지 매일같이 전화해서 기록을 남기라니....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 변호사를 신뢰 할 수 없어 다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우시영 변호사님,이렇다 보니 다시 한번 문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I-140을 재 접수 한지 현재까지 435일이 흘렀으나 유독히 저의 Case만이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에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프리미엄 서비스 센터로 업그레이드 하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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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40 & I-485 접수후 진행 과정 -

1) 2011년 7월 취업이민 2순위로 노동인증서 접수
2) 2011년 9월 노동인증서 승인
→ 노동부에서 제시한 Accountant(2.순위) 적정임금은 약 $79,000 이었으나 변호사가 $55,200로 적정임금을 인하 요청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음
3) 2011년 10월에 프리미엄 서비스로 텍사스 센터에 I-140 신청
→ 2주일 후 추가 요청 서류(급여 명세서) 요청 받아 제출 하였으나
I-140 신청 할 당시 스폰서가 노동부에서 정해 준 급여를 따르지 않고
기존에 H1B 비자 신분으로 신고한 $42,000으로 지급해오고 있다는 이유로
"Denial" 통보 받음
4) I-140 Denial에 따른 항소 접수 및 철회
→ 중국인 변호사의 항소 권유로 2011년 12월 4일경에 항소 신청하여 결과
기다리다가 항소 결과 얻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약 2년 반 정도) 되
는 관계로 2012년 2월 25일경에 항소 취소 신청서 보냄 (그러나 이민국 웹
싸이트에는 2012년 4월 4일에 취소했다고 나옴)
5) I-140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다시 신청
→ 2012년 2월 28일에 급여 금액을 노동인증서 접수 시점인 2011년 7월
시점부터 $55.200으로 조정하여 I-140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다시 신청함.
6) I-140 프리미엄 서류 반려 됨
→ 2012년 3월 4일에 이민국 프리미엄 서비스센터에서 서류 반려 됨
→ 그 이유는 2011년 10월에 I-140을 신청할 때 노동인증서 원본을 제출
했기 때문에 2차로 I-140 신청할 때에는 노동인증서(LC)원본이 없었으며
변호사가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서 노동부에 노동인증서(LC)를 신청하여 검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접수 불가 통보 받음.
7) 2012년 3월 6일 레귤러 서비스로 텍사스 센터에 I-140& I-485 동시접수 함
→ I-140 접수 일자 : 2012년 3월 7일
→ I-140 접수 번호 : SRC 1290196647
8) I-140 서류 재 접수 후 현재 날짜인 5월 15일까지 435일 경과 함
→ 2012년 3월 7일 접수 이후 현재까지 435일이 경과 하였지만 추가 요청
서류 같은 것도 없이 서류 검토 중 이라고만 나옴.
9) 이민국 콜센터 전화 및 지역 이민 사무소 방문
→ 2012년 9월 19일부터 이민국 상담소에 4차례 이상 전화 했고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도 2번 방문 하였으나 그 직원들도 잘 모르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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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1/2013 10:28:47 AM
어떤 신청이 들어가면 이민국에서는 관련된 과거 기록들까지 모두 검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이민 히스토리에서 영주권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했던 기록들까지 모두 검토를 하게 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역오피스의 창구에서 문의를 받은 사람의 역할은 창구에 앉아서 신청인이 궁급하게 여기는 것을 이민국 시스템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찾아서 알려주고, 해당되는 이민국에는 손님으로부터 문의가 있었고 독촉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manager 가 직접 창구에 내려와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하면 매우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부당하게 거절되어 항소한 후에 오랜동안 고생을 하다가 창구에서 좋은 매니져를 만나서 빨리 해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가 현재 지역사무소에 계류되어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지연에 대해서 이제까지 해 본 방법 중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다른 경우는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는 국회의원 요청사건에 대한 별도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른 모든 요건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가장 효과가 있고, 백그라운드 체크나 경력증명서의 진정성 확인 등,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절차에 들어간 케이스는 이민국 소관이 아니므로 빨리 진전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I-140 을 신청할 때에 노동허가서 부본 요청서도 함께 제출되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국에 부본신청을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노동부에 부본을 신청하여 이민국으로 보내지도록 하거나 둘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 모두 별도의 요청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매일 연락하는 방법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노동허가서 원본이 없는 케이스는 프레미엄으로 업그레이드도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레미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비용이 되돌아오므로 한 번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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