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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에 대하여

지역Pennsylvania 아이디D**igh****
조회2,075 공감0 작성일5/15/2013 12:35:03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결혼을 해서 제 와이프의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비지니스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번(2012년) 세금보고시 만육천불정도 보고를 했는데 이 금액으로는 와이프의 재정 보증을 혼자서 할 수 없어 저의 부모님께서 보증을 서 주시기로 하셨는데 3인 가족(부모님, 제동생)의 세금보고는 Poverty guideline의 125%의l $23863 이상이면 가능한지요. 아니면 얼마정도의 인컴이어야 하는지요. 두 분 다 Paycheck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 기록이 없습니다. 학생이고 이번 여름에 졸업합니다.

부모님께서 Joint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두분다 I-864 A를 작성해야하나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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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1:43:10 PM
질문자가 제시한 금액은 2013년 3월 1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즉, 3인가족에 대한 최저생계비 기준액은 2013년 3월 1일 부터 $24,412로 변경되었습니다. 인플레를 고려한 연방정부의 최저생계비 기준액입니다. 재정보증의 기준액은 이민자를 포함한 전 가족의 숫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부모님의 가족수 3명에 질문자의 부인(이민자)의 숫자를 합한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기준 가족수는 4인이 되고, 부모님이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보고서상의 소득이 $29,437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부부공동세금보고를 하시면 한분은 I-864를 또 한분은 I-864A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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