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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한가지 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bin****
조회1,280 공감0 작성일5/28/2013 7:31:52 PM
질문이 있습니다..학생비자로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다면 I-485 차례가 되었어도 신청을 안하는것이 좋겠네요?...어차피 불법취업사실로 거부당할테니...?..벌금을 낸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얻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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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3 12:08: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180일이상 불법취업사실을 알게된다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벌금을 내거나해서 사면 받을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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