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3 12:08: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180일이상 불법취업사실을 알게된다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벌금을 내거나해서 사면 받을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03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4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48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