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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조회1,306 공감0 작성일5/27/2013 3:59:18 PM
제가 앞으로 결혼할려는 사람은 13년전에 국경을 넘어
미국 입국울 한 불체자 남성입니다.

그 분은 8년전에 245조항으로 사면을 받기위해 신청을 한적도
있습니다. 이번 두 아이들은 장성해서 추방유예를 통해서 유예를
통해서 둘다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민권자인 저와 결혼하여 살고 싶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여 이곳에서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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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3 7:15: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밀입국자는 현재의 이민법으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으나 245i조항에 해당되거나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변경된 규정을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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