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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동 신분 보호법 적용 될까요?

지역Virginia 아이디i**im2****
조회1,927 공감0 작성일5/25/2013 2:39:24 AM
취업 이민 3순위로 이번 6월 영주권 문호가 개방 되어 I-485 접수가 가능 하게 되

었으나. 큰 아이가 현재 21세가 넘어서 학생비자로 있습니다.아래 자료로

큰 아이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아이의 생년 월일 ; 1990년 9월 4일

2.I-140 승인 일짜 ; 2008년 8월 19일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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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3 6:08: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의 자녀나이에서 이민 청원서 승인이 나는데 소요된 날짜를 뺀 나이가 21세 미만인지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다음달 자녀의 나이에서 I-140 접수에서 승인까지의 기간을 빼었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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