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1/2013 10:10:28 AM ** 오버타임은 두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오버타임을 적용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은 100% 오버타임으로 급여를 계산합니다.- 1주일에 40시간 넘은 것은 100% 오버타임으로 계산합니다.** 점심시간은 30분 이상 줘야 하지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무급입니다.** 휴식시간은 4시간마다 10분씩 유급이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1/2013 11:42:32 AM 식사시간 30분은 임금을 지급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그러나 반드시 타임카드에 종업원이 직접 식사시간을 적도록 하셔야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75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