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9/2019 9:53:52 PM 안녕하세요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날때, 부모가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자녀는 한국 국적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30/2019 11:46:04 AM 아이가 태어날때 부모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한국 국적 포기절차를 18세 전에 하셔야 합니다.
법률 기타 best 레스토랑인데 홈리스에게 밖이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 4 조회 3,879 공감 0 CA z**ele**** 9/13/2024 10:24: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 조회 981 공감 0 CA s**boy686**** 9/4/2024 11:4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