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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해외거주 기간

지역Nebraska 아이디m**7****
조회1,958 공감0 작성일6/1/2013 6:39:27 AM
최근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장기 프로젝트 때문에 4개월 가량 해외 출장이 예정인데 해외 거주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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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3 11:35:58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임시 영주권자도 일반 영주권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에 관해서는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4개월 가량의 해외 출장으로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영주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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