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무비자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시군요. I-130이 진행 중이시라 이민 의도가 있는게 확실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비이민 비자인 관광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민 의도가 있다면 거절이 됩니다.
그러나, I-130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을 이유로 관광비자를 무조건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문호가 열린 후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절대로 미국에 가서 불법체류를 할 의사가 없으며, 한국에 연고가 많다는 점을 잘 납득을 시키시면 영사에 따라 방문 비자를 발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 등의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신청도 해보지 않고 그냥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이민 의도를 허용하는 취업비자 (예: H 또는 L) 등의 경우는 진행중인 가족이민에 상관없이 수속이 가능하니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