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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수혜자, 시민권자 아버지의 성인자녀 영주권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M**hello****
조회1,654 공감0 작성일5/29/2013 3:32:4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영주권 신청 문의 드립니다.


1998년에\ 6월에 가족과 같이 미국에 입국하여,
그해 9월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족으로(저의 친할아버지)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수속과정 중 본인만 21세가 넘는 문제로
영주권 취득을 하지 못 하였으나,

다행히 본인은 245i에 해당이 되며,
부모님과 남동생은 영주권을 받고 올해,
2013년 5월에 시민권신청 자격이 되어
아버지와 남동생은 시민권을 취득 한 상황입니다.

현재 본인의 상태는,

2012년 11월에 추방유예에 해당이되어
노동허가증과 소셜넘버를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
제가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을 할 경우에,
추방유예와 겹쳐지는 이유로 더 어떤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혹 혼자 서류준비하고 수속 밟다 실수라도 할까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는 기관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뭐가 있을런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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