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시민권자의 부모님이시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해외에 계신 경우에는 가족이민 청원과 이민비자 신청이라는 2단계를 거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합니다. 가족이민 청원 단계에서는 시민권자와 해당 가족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셔야하며, 이민비자 신청 단계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고자하는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질병, 범죄, 빈곤, 정치 등등)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민 청원서는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며, 이민비자 수속은 이민국 산하 NVC를 통해 기본 수속 후, 해외 주재 미영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으신 후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하시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