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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포기하였는데..(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6****
조회4,266 공감0 작성일5/28/2013 11:32:15 PM
안녕하세요
저는 1999 년에 자진 영주권을 반납하고 지금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살고 있읍니다.

오늘 어떤분께서 영주권 자진 반납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는 말씀에

변호사님은 언제든 다시 신청할수 있다 답변해 주셨는데, 저도 다시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아이가 21살이 되면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만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전 영주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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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3 12:12: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자진 반납후 다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의미는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는다는것을 말 합니다. 그전에 받았던 영주권을 재발급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일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셔야하고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투자를해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a**le6**** 님 답변 답변일 5/29/2013 12:27:54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주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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