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녀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조회4,270
공감0
작성일6/5/2013 7:58:26 AM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히 답해주시는 이민법 변호사님들에게 여쭤도될까 합니다.
현재 기한이 넘어 서류미비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사면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조건으로는 별 문제 없는것같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자녀가 5년후면 21세가 되어서, 부모를 초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면안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상태에서 나중에
저희 자녀가 또 시민권자녀로써 부모초청 영주권을 진행할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내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가지않고, 여기서 모든 서류가 진행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