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미국내 사업체에 취업하시기 위해서는 h1b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본인의 학력/경력 사항과 담당 업무의 연계성, 그리고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추어야 함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2/3순위 영주권 진행은 스폰서 업체의 규모와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전화로 직접 상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언을 받으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