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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 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s**dwichking12****
조회1,825 공감0 작성일6/18/2013 6:12:15 AM
이번에 취업3순위 문호가 열려 영주권을 신천하던 과정중에 저의 아내가 미국에 입국할 당시 여권에 기재된 성이 지금쓰고 있는 성과 틀리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저와같이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1993년에 미국에 들어올때 비자를 받지못해 다른 사람과 결혼한것처럼해서 비자를 받은 기억이납니다.20년이 넘어서 애들 둘을 낳고 미국에서살며 20년동안 세금내고 살고 있는데 245조항으로 구제가 안죄는지요.도움이 필요합니다.전문가의 조언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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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6/18/2013 8:47:52 AM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처럼 했다면 먼저 이혼소송해서 처녀때 쓰던 성으로 바꾸면 되지요. 세상 참 복잡하게 사시네요.
F**rid**** 님 답변 답변일 6/18/2013 9:43:05 AM
허위서류로 비자를 받은 죄값을 이제야 치루시는 군요.
245i조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6/18/2013 11:26:04 AM
영주권 신청했다가 오히려 감방가고 추방될 확률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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