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위한 청원서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제 불법쳬류로 미국에 계신 경우이니, 우선 순위 일지가 되더라도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이민개혁이 통과되지 않고는 불가능 합니다.
언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는 이민 개혁 법안이지만, 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선 순위 일자를 미리 받아두시는 차원에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권합니다.
절도죄 기록은 자세히 검토해봐야 하지만, 경범으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딱 1번의 경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에는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회 이상의 도덕성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심지어 경범일 경우라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같은 실수를 두번은 반복하지 마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