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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l**lj****
조회1,833 공감0 작성일6/20/2013 10:02:0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시영주권 소지자입니다. 곧 영구영주권 갱신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임시영주권을 받기 직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arrest되었으나 assault-physical contact로 아무런 조건이나 벌금없이 케이스가 dismiss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case를 expunge를 하여 기록 조회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convicted된 것이 아니고 아무런 charge가 없었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court result만 제출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러한 arrest 기록이 영구영주권이나 추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큰 문제가 될까요? 저의 경우에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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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0/2013 11:00: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어떠한 범죄 결과로 체포된 사실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것 보다는 이민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이민국에 서류는 원본을 보내시거나 사본을 보내실경우 원본은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민국 양식 작성 요령은 도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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